인천지법 제1-2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인천지방법원(재판장 김형철 판사)은 신원 확인차 입주민이 촬영된 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한 관리소장에게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관리소장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1월 9일 부임했다. 같은달 18일 본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며 공고문 부착을 요구하는 입주민 4명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공고문은 입대의 회장 B씨의 직무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A씨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고 선관위에는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4명의 입주민은 자신들이 이 공고문을 직접 게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러한 행동이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코자 관리소장실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한 부분을 캡처해 B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선관위원 중 한 명인 C씨에게 재전송했다.

A씨는 본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이며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필요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따져 “A씨가 사진을 전송한 것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이며 업무상 최소한의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사진을 전송한 이유는 입대의 회장에게 문의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입주민들이 선관위원인지 확인하려 한 조치기 때문에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 투표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입주민 4명이 임의로 직무 정지 공고문을 게시할 경우 다른 입주민들은 B씨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행위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진 전송으로 얻는 입대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한다”며 “선관위 명부에 사진이 없고 당시 방문한 입주민이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행위의 보충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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