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시한 관리소장 입건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소재 A아파트에서 사다리를 타고 조경작업을 하던 경비노동자가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소방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55분쯤 A아파트 화단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조경작업을 하던 70대 경비노동자 B씨가 2.5m 아래로 떨어졌으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해당 사고는 B씨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나무 조경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노동자에게 전문적인 조경작업을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의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경업무와 관련해 부분적 가지치기와 수목관수 등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수목 식재, 소독, 정원조성 등 작업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