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 설계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해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방안도 담았다. 구조 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하고, 바닥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돼 건축용도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다.

EPI 항목 통·폐합 중 냉방부하 저감 설계 유도 관련 내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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