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지하주차장만 있는 단지 구조상
승강기 사용료 징수 대상

주차비 납부하는 교사 핑계로
관리비 지급 거절 불가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1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승강기 사용료, 커뮤니티 시설 사용료, 주차비 등을 핑계로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경기 시흥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 항소심에서 “밀린 관리비 합계 91만465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5월 7일부터 10개월분 관리비 91만47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통해 관리비를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밀린 관리비 91만4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측은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승강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업목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에 승강기 전기료, 승강기 유지비 외에 별도로 승강기 사용료 5만원씩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승강기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돼야 하므로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는 원생들이나 지하주차장을 오가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승강기 사용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승강기 유지·운영에 관한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이고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B씨 측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영리목적’과 ‘상업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B씨가 위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일정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 어린이집에 고용된 교사들 또한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고 있는 이상 ‘상업목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상주차장 없이 지하주차장만 설치·이용하게 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1층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 사용의 빈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춰 승강기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아파트 1층의 다른 입주세대에 대해서도 승강기 전기료 및 승강기 유지비가 매월 부과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아파트 각 세대에 매월 일괄 부과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 사용료 1만원에 대해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16개동 2701세대로 이뤄진 거대 단지로 입주자 별로 일일이 커뮤니티 시설 사용여부 및 사용빈도 등을 따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매월 사용료 1만원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비춰 피고가 원고에게 커뮤니티 시설 사용료를 일괄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차량을 갖고 출근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매월 주차비 2만원씩을 부과하고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차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인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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