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자 실적기준 상한 10→5건 축소

‘업체 전문성·변별력 역행’ 지적에

“그래도 신규 진입 어려워” 반박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이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된다. 공동주택 입찰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관리업계에서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진 대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해 사업자 선정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평균 위탁관리수수료는 전용면적 ㎡당 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한 관리업체가 전용면적이 모두 79㎡(24평)인 1000세대 단지 관리를 맡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 업체가 매월 받게 되는 돈은 55만3000원이고 같은 규모의 단지를 10곳 관리하면 553만원, 5곳 관리하게 되면 월 276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 191만444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본사 직원 2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셈이다. 여기에 본사 사무실 관리비 등까지 계산하면 공동주택을 5곳 관리하는 업체는 1인 기업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5)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인력: 전기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1명 이상,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1명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1명 이상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시설·장비: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 1대 이상, 사무실로 규정하고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관리업계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 시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5곳을 관리해서 어떻게 5명의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것이냐”며 법령과 사업자 선정지침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2개 관리업체 중 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148개 중에서 50위권 이후의 업체들이 대부분 50개 단지를 채 수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100위권만 넘어가도 10개 단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 대다수 업체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보다는 빌딩 등 건물관리, 경비·청소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관리서비스와 전문성을 위해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겨도 직원 교육, 서비스 품질에서 업체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위탁관리업체는 전문관리업체가 아닌 ‘용역업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 E씨는 “관리 선진화, 관리문화 발전을 논해야 할 때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입찰에 참여한 관리업체들을 비교·검증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신규 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결국 관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소규모 업체 관계자는 “선정지침에 따른 관리실적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단지로써 완료된 실적’으로 신규 업체가 5~10곳 이상을 수주하려면 3~5년 이상 소요되는데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어차피 신규 업체는 진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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