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등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가결

김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탓에 바닥충격음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공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됐으며, 특히 이 중 60%인 114세대는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 이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건설사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며, 건설사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양경숙, 조응천 의원이 각 대표발의 한 것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반영됐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애초에 건설사가 부실하게 시공을 한 탓에 발생한 문제로 그동안 애먼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층간소음 해결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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