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포함 내용 따로 법으로

절차 체계적 마련·권리관계
변동 사항 명확하게 규정

김병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택법에 포함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따로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증축을 수반하거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이뤄지는 경우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로 대수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리모델링이 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리모델링 이후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범위에 개보수를 추가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해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전 안전진단을 착공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리모델링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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