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박상한)은 최근 고양이 구출을 이유로 변전실에 들어가겠다며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B아파트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임에도 경비원에게 찾아가 고양이 구조를 위해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변전실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비원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

이에 A씨는 “지하 변전실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변전실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일 뿐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고 이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수십분간 자신의 요청사항을 관철하고자 경비원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 경비실 문을 열려고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러한 행동은 경비원이 112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까지 계속 이어졌다”며 “비록 당시 경비원의 휴게시간이기는 했지만 그 휴게시간을 부당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휴게시간 이후의 경비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압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변전실에 누구나 출입할 경우 감전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아파트 내 다수 세대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변전실의 출입이 일반 입주자에게 자유로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가 길고양이 구출을 위해 수시로 변전실을 드나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변전실을 계속해 드나들 수 있도록 경비원에게 요청하는 행위가 아파트 입주자로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경비원이 ‘이미 A씨와 함께 변전실에 들어가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 A씨가 당장 변전실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고양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길고양이를 구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A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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