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법원, 노후급수관 공사업체 손 들어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가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완공을 전제로 지자체의 지원금까지 지급받았으나 공사 미완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가 완성됐다고 보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건축설비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경기 파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B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억891만6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는 원고 A사에 8741만9333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7년 5월 8일 B아파트자치운영위와 B아파트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지하층 횡주배관, 입상배관, 세대 급수배관 전체 교체)에 관해 공사대금 3억6200만원, 공사기간 2017년 5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17일까지로 정해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7월 27일 공사기간의 종기를 그해 9월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B아파트자치운영위는 파주시로부터 노후 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17년 8월경에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해, 2017년 10월경에는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해 공사가 완료됐음을 전제로 파주시에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자치운영위는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A사가 2017년 10월 16일 자치운영위에 제출한 준공계(위 준공계에는 2017년 9월 29일 준공됐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음)를 첨부했고, 신청서 하단에는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자치운영위원회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했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했다.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은 B아파트자치운영위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초로 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준공검사를 실시했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공사금액이 표준공사비를 초과하나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해 지급했다. 이후 자치운영위는 A사에 2017년 5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770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청구로 “B아파트자치운영위와 이 사건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3억6220만원에서 3억6905만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했다”며 “전유부분의 공사범위를 세대 급수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나, 각 세대마다 원하는 공사내용 및 범위가 상이해 A사가 각 전유부분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급수배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했고(다만 공사대금은 변경 없음), A사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B아파트자치운영위는 A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920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공사대금 등의 청구로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아파트 기존 노후시설의 누수를 보수하는데 960만원을 지출했고, 자치운영위 업무(공사에 관한 주민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대행하는데 600만원 비용도 대납했으며, 냉장고 등의 관리소 비품 구입대금 127만6000원을 대납해줬으므로 위 금원 역시 자치운영위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A사가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된 이후인 2017년 8월 31일 B아파트 공용부분 공사에 관해서는 계약금액을 1억2925만원으로 하는, 2017년 11월 13일에는 전유부분 공사에 관해 계약금액을 2억3989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받은 점 ▲A사를 공급자로 하고 B아파트자치운영위를 공급받는 자로 해 위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금액대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B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해 각 발급된 점 ▲자치운영위도 파주시에 공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공용부분 준공금액은 1억2925만원으로, 전유부분 준공금액은 2억3989만원으로 각 기재해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대금을 3억6905만원(공용부분 1억2925만원 + 전유부분 2억3989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돼 공사대금이 위 금액으로 확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 부분 A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가 전유부분에 관한 급수관 교체공사를 완성했는지와 관련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아파트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를 약정된 대로 시공해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원고는 공유부분 공사와 달리 전유부분의 경우는 각 세대주들마다 요구하는 공사내용, 공사일정 등이 상이해 처음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각 세대에 관한 공사일지를 기록한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개별 세대주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 공사일정 및 공사내용을 조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 대표에게도 언급하면서, 공사내용 등이 예정과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피고는 이후 파주시에 지원금을 신청한 바, 그렇다면 피고 역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파트 모든 세대의 세대별 급수배관을 전부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파주시에 공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공사가 다 완공된 것을 전제로 증액된 이 사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신청했고, 위 신청서에 ‘자치운영위원회 책임하에 공사를 관리, 감독했으며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한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공사가 미완성됐음을 주장하면서 대금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이득하는 결과를 낳게 돼 부당할 뿐만 아니라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B아파트자치운영위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A사에 대해 462만667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됐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 A사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했고, 재판부는 제1심 감정인이 감정한 하자보수 비용 462만667원을 인정해 미지급 공사대금 9204만원에서 이를 상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아파트자치운영위로 하여금 9204만원에서 462만667원을 뺀 8741만9333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