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밀번호 변경·카메라 가리기 등도 당부

<이미지제공=과기정통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국내 신축·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특수 웹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면서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홈네트워크 기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켜고 끄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월패드, 웹캠 등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유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홈네트워크 기기 기능 마비 등 다양한 사이버위협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가전 IoT보안가이드’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 기업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등)과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을, 이용자는 기기에 안전한 암호 설정 등 보안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해킹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주요 보안수칙으로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하기 등이 필요하다.

기기 이용자는 반드시 기기 암호를 설정하고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암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매뉴얼 또는 제조기업 문의 등) 하기,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이 요구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를 대상으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기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현재 월패드 제품 중 삼성SDS, 코맥스, 현대통신, HDC 아이콘트롤스, 코콤 등 5개사 1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제품은 정보보호산업포털(www.ksecuri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홈네트워크 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