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체공휴일·공휴일 별개 법정 휴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2일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해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보장할 수 있다.

법제처는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을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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