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 비자격자 수목진료 단속

나무병원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산림청>

[아파트관리시문=고경희 기자] 충청남도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와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방문한다.

주요 계도·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충남도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나무의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도민들의 안정과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도 다음달 12일까지 전북도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학교, 나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사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국민홍보하고, 함께 계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수목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유사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