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서 경비협회 배제 지적도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남길석)는 19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으로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또 입법과정에 경비업계를 간담회의 등에 배제해 의견개진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경비협회 측은 “이번 개정으로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제한업무로 수목, 정원조성을 예시로 뒀음에도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업무를 허용범위로 둔 것은 사실상 조경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며, 도색 또는 제초작업 시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것 또한 사실상 업무의 일체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등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과도한 부수업무 부여는 경비노동자가 본연의 업무인 경비업무에 소홀해져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문제와 직결한다”고 강조하면서, 경비초소에 경비노동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과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호소했다.

특히 “경비용역현장은 경비업체가 아닌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주, 즉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같은 원청이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경비업체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 경비업체에게만 허가취소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리주체에게는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원청사의 갑질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원청의 위법적인 업무 지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실제로 이뤄지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반사례 발생 시 원청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한 뒤 ▲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 이에 불응 시에만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과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로는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원청사가 경비업체 소속 경비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만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협회는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같은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하청 경비업자에게만 큰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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