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일 공포, 21일 시행

시·도 관리규약준칙에
간접흡연 관한 사항 포함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대의 임원 직선제로 일원화

<표>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그동안 경계가 모호했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10월 21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규정된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다.

아울러 본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허용업무와 제한업무를 살펴보면, 청소·미화 보조업무에서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는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분리수거 업무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및 반출 확인,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가 가능하고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제한된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 밖에 제한되는 업무는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등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규정된 업무 외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령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단지 내 입주민과 경비원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를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정책 Q&A에 올려뒀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간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이들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한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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