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비원 주의의무 소홀에 책임 70% 제한···경비 사업주 과실 주장은 일축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파트관리신문DB>

아침 일찍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 중이던 경비원을 차로 친 입주민과 자동차보험사는 경비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경비원을 차로 친 아파트 입주민 A씨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330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A씨와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경비원 C씨는 2016년 12월 아침 6시 단지 내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A씨의 차에 왼쪽 허벅지를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로 C씨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게 됐고 특히 사고장소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곳이므로 그 부근을 통행하거나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을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 A씨는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 B사는 피고 A씨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상법에 따라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C씨 스스로도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를 게을리 한 C씨의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2330만여원이다.

이에 대해 A씨와 B사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들은 2심에서 “경비원 C씨의 사업주인 D사가 C씨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하거나 C씨에게 야광조끼 등 물적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C씨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D사가 사고 당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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