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⑧ 가지급금, 가수금

1. 가지급금, 가수금 개요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해당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두는 계정이다. ‘가수금’은 실제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한편 지출과 수입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만 거래발생 시점에 업무처리 미비 등으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으로 가수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되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모두 확정계정으로 대체해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복식부기 측면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및 일반적인 정리과정을 살펴보자.

가지급금은 지출 용도를 알 수 없어 유동자산으로 차변에 임시 반영됐고 이를 대변으로 감소시켜 정리하는 경우 복식부기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 또는 비용’ 계정으로 확정될 수 있다.

가수금은 입금 내역을 알 수 없어 유동부채로 대변에 임시 반영됐고 이를 차변으로 감소시켜 정리하는 경우 복식부기 대변에 기록되는 ‘부채 또는 수익’으로 계정이 확정될 수 있다.

2. 회계처리 예시
① 가지급금: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품목 100만원을 구입 시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재고자산으로 계정을 확정.

② 가지급금: 소송비용 100만원을 지출 시 가지급금 처리하고, 관리비 부과가 어려운 사유 등으로 관리외비용으로 결의해 가지급금 계정 확정.

③ 가수금: 임대보증금 수령액 100만원을 가수금으로 임시처리 한 경우 거래의 성격에 맞도록 해당계정으로 확정.

④ 가수금: 원인불명의 입금액으로 지급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금액 5만원에 대해 가수금 처리하고 해당 계정 소멸을 위해 관리외수입으로 결의해 가수금 계정 확정.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임시적인 계정과목이므로 거래 발생 시점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월 결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 발생 내역을 파악하고 연말 결산 시에는 본 계정으로 대체해 미결산계정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회계처리 해야 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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