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⑦ 부가가치세대급금, 부가가치세예수금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박순웅 공인회계사

사업자A는 매출 시 매출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소비자로부터 수령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 시 매입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매입액의 10%)를 지급한다. 사업자 A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수령한 부가가치세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해서 산출된다.

사업자A가 매출 시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 하고 이는 자신이 수령했지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이를 ‘부가가치세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한편 사업자A가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 하고 이는 자신이 지급했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줌으로써 돌려받을 돈으로 ‘부가가치세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2.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예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익사업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수입 16만5000원(부가가치세 1만5000원)을 수령하고, 재활용품비용 11만원(부가가치세 1만원)을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익사업 관련 매출거래

재활용품수입 15만원에 대해 수령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만5000원은 관리주체가 수령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예수금(부가세예수금, 예수부가세)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② 수익사업 관련 매입거래

재활용품비용 10만원에 대해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만원은 관리주체가 지급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줌으로써 다시 돌려받을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대급금(부가세선급금, 선급부가세)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돌려받을 자산에 해당한다.

③ 부가가치세 납부

관리주체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예수금 1만5000원에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대급금 1만원을 차감한 5000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점에 이미 반영돼 있는 부가가치세예수금과 부가가치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납부세액 5000원을 예금의 감소로 반영한다.

만약 매입세액(부가가치세대급금)이 매출세액(부가가치세예수금)보다 큰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환급금 해당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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