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공사계약 입찰 유찰로 재공고 시 최초 입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규정은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진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은 최근 경북 영주시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선정당사자) 등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를 철거하고 개별난방용의 난방시설 및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별난방전환 및 급수전환공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지난해 7월 제한경쟁입찰 및 최저낙찰제에 의한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대표회의는 개찰을 실시한 다음 감리자와 입찰참가업체 7곳의 제출서류 중 적격여부를 검토해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응찰자들이 제출한 실적설명서는 협회의 양식을 이용해 응찰한 회사들이 발주처에 도장 날인을 받아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업체는 실적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7개 업체 중 D사 등 2개 업체만 유효하게 입찰에 참가했다고 판단한 다음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으므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입찰을 유찰했다.

2차 입찰에는 C사, D사 등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감리자는 ‘D사의 경우 하자증권을 첨부하지 않았으나 실적이 확인돼 유효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C사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증명서 및 하자증권은 모두 제출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2차 입찰에서도 응찰한 7개 업체 중 2개 업체(C사, D사)만이 유효한 입찰을 했음을 전제로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유찰했다.

그해 9월 대표회의는 임시회의에서 동대표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C사를 사업자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C사와 공사대금을 14억9000만원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D사는 법원에 대표회의를 상대로 ‘D사가 1차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2차 입찰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낙찰자지위확인 및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은 대표회의와 C사를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대표회의의 부당 유찰행위: 실적증명서가 유효함에도 1차 입찰을 유찰.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서류들 중 일부를 2차 입찰에서 제출하지 않은 E사가 서류심사에서 합격했다면 2차 입찰은 3개 업체 이상이 유효한 입찰이 성립했을 것이므로 대표회의와 C사가 E사와 유착했을 것 ▲법령위반: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종전에 공고된 대로 최저가로 입찰한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최저가로 응찰한 D사가 아닌 C사와 계약 체결. 1차 입찰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하자보증서를 2차 입찰 공고에서 요구했으므로 2차 입찰은 무효라며 C사를 낙찰자로 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동대표 1인의 선출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다. 또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는데,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제12조)고 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실적증명서 관련 주장 등 부당 유찰행위 주장에 대해 유찰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회의·C사와 E사의 유착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령위반 주장에는 “원고는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종전에 공고된 대로 최저가로 입찰한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정지침 규정은 입찰이 유찰돼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대표회의가 2차 입찰 공고 당시 하자보증서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봐 대표회의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B씨 등은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선거 시 직접투표를 실시했으나 선거구의 과반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결정했는데, 투표종료 시각이 지난 이후에도 방문투표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공사계약도 무효”라면서 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표종료 시각이 지난 이후 방문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방문투표 실시시간을 선관위가 정하도록 돼 있어 선관위가 투표 종료시각 이후에도 방문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관위의 당선결과 공고에 다른 후보자나 입주민 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어 선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그중 1인의 동대표 자격이 문제된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대표회의 임원 선출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B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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