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김주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조금으로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강릉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씨에 대해 지난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회장으로서 관리규약 규정을 준수해 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그 업무에 위배해 운영비를 인출해 ▲동대표 부인 사망에 조의금 20만원 ▲동대표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 ▲관리소 직원 환영, 환송회 점심식사비 19만원 등 총 합계 59만원을 임의로 지급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돼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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