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⑤ 선급비용

기업회계기준에서 선급비용은 이미 지출이 완료됐지만 당기의 비용이 아닌 차기로 이월시켜야 할 비용을 의미한다. 당기에 경비로써 지급됐지만 차기에 속할 비용을 선지급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발생주의는 현금 유출입과는 상관없이 수익을 실현됐을 때 인식하고 비용을 발생됐을 때 인식하는 방법이다. 선급비용은 이러한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을 인식하고 올바른 기간 손익을 산정하기 위해 현금지출이 미리 이뤄진 경우에 나타나는 계정이다.

공동주택 회계기준에 적용되는 선급비용에 대해 살펴보자.

1. 선급비용의 의의
공동주택 회계에 적용되는 선급비용의 개념 또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선급비용과 동일하다. 공동주택회계에서 관리비를 확정하고 부과함에 있어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 따라서 선급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한 비용 인식을 해당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이연시키고 이후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기간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선급비용은 관리비 부과를 균등화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2. 회계처리 예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화재보험료를 (보험기간 12개월, 120만원 가정) 선납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납부 시점

보험료 납부 시점에서는 120만원을 선급비용(자산 항목)으로 인식한다. 납부한 금액 120만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한다.

② 결산 및 관리비 부과

매월 결산 시 월별 보험료 해당액 10만원(120만원÷12개월=1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관리비로 부과한다. 해당 금액만큼 선급비용으로 이미 인식된 금액을 감소시켜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험료 납부액이 납부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고 발생주의에 따른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며 이에 근거해 균등한 관리비 부과를 도모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선급비용으로 인식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비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급비용으로 처리돼야 할 항목이 일시에 비용 처리된 항목은 없는지 여부와 선급비용으로 처리된 항목 중 매월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관리비로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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