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 5년’ 각계 전문가 지면 좌담회

[지면 좌담회 참석자]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나다 순)

<아파트관리신문DB>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기대감 속 5년 동안 보완에 ‘진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이 5주년을 맞았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과 시행은 공동주택의 관리측면이 강조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관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의 모법 제정을 반겼다”고 회상하며 잦은 개정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면으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시행 당시의 의의를 돌아보고 변화된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봤다.

주제 1.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5년입니다. 2015년 제정 및 2016년 시행 당시로 돌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의 의의와 당시의 기대감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일부 담겨 있는 구조로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동주택 관리업계, 주택관리사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 마침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이제 건설의 시대를 넘어 관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 업계에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산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인 주택법 시행시기에는 당면 과제로 주택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설·공급이 우선시 돼 효율적 관리측면이 미흡했습니다. 때문에 각종 설비 등 조기 노후화에 따른 주택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했고 공동주택 내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 관리문화를 조성하는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택법 분법을 통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은 종전의 공동주택 건설·공급 위주의 국가정책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가능케 하고, 또한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와 입주민의 재산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입주민의 각종 요구와 관리 관련한 이해관계 충돌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전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관리문화가 형성하는데 정부 및 지자체가 향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공급에서 관리로 그 중요성이 확장됨에 따라 주택관리사가 전문가라는 인식과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해 소신 있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관리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원일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권한 관리주제에 이양된 점 아쉬워"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수석부회장: 우리나라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20년 말 기준 1만7198개 단지이며 비의무관리대상까지 포함하면 30만757개 단지 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법률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어 나름 공동주택의 불합리한 법률 등 제도가 일부 개선됐으며, 투명성 제고 등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유자이며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권한이 관리주체에게 이양된 게 많습니다.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이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왔지만 공동주택관리의 모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위상이 높아진 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모법에 담겨져 관리현장에서의 투명한 관리는 물론 공동주택 거주자가 관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특히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신법에 포함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는 시설관리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전문가의 역할 또한 공동주택이 공급된 초창기와는 달리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2014년 당시 주택법에서 관리 부분이 분리돼 효율성, 투명성, 건물보존, 입주민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이명수 의원과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2개의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주택법에서 분리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이 주된 내용으로 채택된 것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이명수 의원 안도 적절히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2.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5년 동안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동안의 개정사항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채희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후 그동안 법은 22번, 시행령은 23번, 시행규칙은 11번 개정되며 형식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정된 지 5년 밖에 안 된 법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개정된 건 흔치 않은 사례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관리 현장의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타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대평가 시험제도 도입,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격권 보장과 부당간섭 방지 강화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절대평가 형태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해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업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둘째,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 입주민의 동의하에 의무관리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셋째,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경비원 등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 등 갑질 행위 방지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해 근무환경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할 것입니다.

최승관: 오래된 개정 순서대로 보면, 사업주체가 하자를 불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2017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2018년), 그리고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예외를 규정한 것(2021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정인: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아닌 공동주택도 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 개정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도 관심을 갖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그간 임대주택 쪽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불균형을 해소한 개정사항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다 보니 주택법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법에 포함돼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층간소음·간접흡연 갈등 방지, 공동체 활성화,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 가지 개정 법률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문제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김철중: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국회 발의건수가 약 128건이었으나 특별히 의미가 있는 개정사항보다는 일상적인 제도 보완에 급급했다고 봅니다.

빈번한 개정은 관리 당사자 및 수혜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므로 개정안 발의 전 충분한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 논의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관리사무소장을 주체로 해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마찬가지로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해 관리업무를 집행토록 한 채 주택관리업자는 단지 관리수수료를 받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변칙적 관리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관리토록 하면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구별해 업무집행의 주체에 혼선을 주고 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하에서의 위탁관리제도는 불투명한 관리업자의 지위와 위탁관리의 형태(불투명한 용역비), 빈번한 관리업자의 교체(단기적 위탁관리기간)를 유발하고, 주택관리업의 유지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또 위탁관리의 용역구조 방식은 관리 인력에 대한 사용을 형식적 사용자(관리업자)와 실질적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로 이원화해 주택관리업자의 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관리책임에 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생활 관련 관리사무소 대응 한계···신중한 접근 필요"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인: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법적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법 적용에 대한 실효성이나 현장에서의 적용방안을 좀더 고려해 법개정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에 이어 간접흡연 갈등 방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러한 공동생활과 관련한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무분별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와 같은 조항도 우리나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을 감안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 2010년 7월 6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가 공포된 후 소유자이며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일부에서 일어난 비리를 문제 삼아 특정 단체, 특정 자격증을 가진 자들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지금도 동대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용자까지도 동대표, 대표회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유독 입주자(소유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동대표가 업무를 파악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지나야 관리 주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점을 들어 특정 단체는 중임제 폐지에 결사반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교육사업, 공제사업 등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정 단체에 집중돼 상생, 협업, 견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에 대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은 당사자 격인 주민대표(입주자대표회의)단체도 참여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일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희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시설물관리 적용되는 법률 상이···통합 적용 연구 절실"

채희범 주관협 사무총장

채희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과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및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내용에는 모법인 주택법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고 일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입주민을 위한 제도가 일부 신설·도입됐으나 관리현장의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분쟁조정의 역할을 일부 기관에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입주민이 혜택을 입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다양한 형태와는 별개로 관리에 관해 같은 법률이 적용돼야 함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으로 법률이 이원화 돼있으며, 분양주택 관리를 위주로 법이 제정돼 준주택 집합건물과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는 일부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각종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감염병예방법, 수도법, 경비업법 등 여러 타 법률과 직·간접적으로 상관관계에 있어 법률 적용에 따른 충돌 및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적용을 위한 연구가 절실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보다는 ‘관리비’ 절감이 우선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최소 장기수선금 적립에 소극적입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엔 최소 필요 인력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비용을 아끼기보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장수명화라는 거시적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관리비 절감에 급급하기보단 미래 재산가치 보호를 위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들어 법률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당간섭, 갑질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밖에 과태료 남발 등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승관: 1973년 주택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됐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관리 분야는 주택의 공급 및 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도 공동주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명칭이 ‘주택관리과’가 아닌 ‘주택건설공급과’라는 점은 공동주택 관리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은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낮은 위상을 떨치고,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버금가는 지위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존 주택법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계수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능동적이고 입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관리가 아닌 소극적 관리, 최소한의 유지 보수에 국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공동주택관리법도 이러한 주택법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같은 아파트일 수 없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리의 수준이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마감이나 인테리어가 고급화되는 추세이고 커뮤니티 시설도 매우 다양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도 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 개혁 필요…유관단체 합심해 변화 모색해야”

주제 4. 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향후 개선 방향과 과제를 말씀해주세요.

김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관리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입주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문가의 역량발휘가 제한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활성화의 확대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기여로 입주자들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게 입주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돼 다양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형성되고 좋은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관리 패러다임도 변해야"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최승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5주년을 계기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의 거주자와 관리자에 대한 의무와 규제 위주로 규정돼 있고, 이로 인해 ‘관리란 공동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 보수’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 주택관리는 ‘입주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주택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하는바,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공동주택관리법도 변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입주자대표회의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합심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김원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시 국회나 국토교통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는 간섭보다는 입주민들이 동의한 관리규약에 의해 자율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사유 재산이며 사적 자치인 공동주택에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분쟁과 비리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소유자인 입주자대표들이 함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률 등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요즘 이슈화가 된 사회 약자, 경제 약자인 경비노동자, 미화원 등에 대한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에 경각심을 갖고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빈번한 개정 관리 당사자 및 수혜자 혼란 야기···충분히 논의해야"

김철중 한주협 사무총장

김철중: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체계를 과감히 개선해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가 주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업자단체를 법정화해 주택관리 능력개발과 관리산업의 육성, 구성원의 양성과 교육, 관리 관련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부실 또는 관리 비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보상의 담보와 관리비를 보정토록 해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 위탁관리로서의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입주민의 자율에 맞기되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때에는 민법 중 ‘위임’ 또는 ‘도급’을 준용토록 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에서의 용역제공 방식은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인력과 장비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수수료 제도는 그 의미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미미한 수수료의 과다 경쟁으로 관리업의 유지는 물론 고용 불안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유지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한 경비, 청소 등 용역비와 같이 일반관리비로서의 비율에 기업이윤을 포함한 이율, 즉 일종의 매출이익으로서 일반용역 매출이익률 15%(일반관리비 5%, 기업이윤 10%)의 관행을 반영토록 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논란이 있는데, 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경비원은 순수한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채희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많은 제도개선과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과 관리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모든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만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관리사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공적 위탁사무 범위 이관 및 자문 기능 역할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아직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합건축물 등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간의 관계 재정립 혹은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은 사유와 공유가 공존하고 상호 이해가 얽혀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시설관리 및 관리비 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문화 조성 등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간의 상호 존중과 올바른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입주민, 관리업무 종사자, 정부 등 모두가 함께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정리=조미정, 서지영, 고경희 기자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