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고문 부착 의결 없었어도 업무방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붙인 공고문(알림문)이더라도 관리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떼어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현 대법관)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알림문을 무단으로 제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B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직무 태만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2019년 8월 대표회장이 입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승강기에 부착한 알림문을 뜯었고 입주자대표의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민원내용 등을 고지하는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하는 공고문 부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표회장이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 동대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어도 그것만으로는 대표회장이 수행한 업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해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물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부착 위치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과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게시한 것 등을 종합하면 이를 뜯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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