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 25일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그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 이상에서 80%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해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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