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① 현금 및 예금
현금과 예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자산 중 현금화가 되기 쉬운 당좌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현금과 예금에 대해 살펴보자.

I. 현금
현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통화 및 수표를 의미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현금을 ‘시재금’이라 한다. 관리주체는 시재금의 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 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3조). 따라서 관리주체는 보관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 주기적인 현금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사표 형식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부상 현금계정 잔액과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은 일치해야 한다.

II. 예금
예금은 보통예금과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금융상품 등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돼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유동자산 항목 내에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에는 회계연도말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 가능한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이 포함된다. 만기가 1년을 초과해 도래하는 예금 등은 비유동자산 항목인 투자자산(예치금)으로 구분한다.

1. 예금 관리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보관해야 하며,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4조 제1항).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이외에 관리주체의 예금관리 업무효율을 고려해 적절한 은행 예금계좌 운영이 필요하다.

별도의 계좌로 예치된 장기수선충당예금은 예금(당좌자산)과 구분해 예치금(투자자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공동주택 단지가 장기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과 장기수선 및 관리비예치금에 사용할 특정 목적의 예금으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퇴직급여충당예치금, 하자보수충당예치금, 기타의예치금, 기타투자자산 등은 비유동자산 항목인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3조 제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한편, 계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2. 예금잔고 및 장부잔액 대조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 이러한 절차는 예금잔고 증명에 나타나 있는 잔액과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부속명세서, 계정원장 등의 장부상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예금잔액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예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예금 중 휴면계좌 등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계좌 잔액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전 계좌에 대한 예금잔고 증명을 발급받아 재무상태표에 미반영된 예금이 없도록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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