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 회계처리 관련  
입주 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조정하려고 한다. 이때 비용 처리를 어떤 회계 계정과목을 이용해 처리해야 할지, 또한 사용자와 소유자 구분 없이 관리비로 부과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일시불 결재 외에 3년 약정 월납 형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회신: 장충금 집행 시 할부 방식 진행은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공사 부대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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