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허가·신고 대상 제외 규정 없어···허가 받거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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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시 행위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파손·훼손·철거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3에서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법제처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해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기수선계획과 행위신고 규정은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증설 및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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