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대학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얼마 전 홍성남 신부(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가 쓴 ‘한국 사회의 암(癌), 적개심’이란 제목의 글을 읽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개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썼다.

“적개심은 자신만이 문제가 없고 정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편견이 적고 공정하며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단죄할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반목하고 산다면 집단 정신병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 아무리 입으로 정의를 외쳐도 마음속에 적개심이 가득하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 더욱이 그런 사람에게 힘을 준다면 그 사회의 앞날이나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 사회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홍 신부는 적개심을 가지고 남을 해코지하는 자를 한국 사회의 암(癌)적인 존재라고 했다.

아파트 단지 역시 개인의 입지 구축과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관리소장을 해코지하는 악성 민원꾼이 한두 명씩 활개를 치고 있다.

그들은 주민의 자치적인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도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한다. 지자체는 매우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도 지도를 통한 개선 위주가 아닌 100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택하고 있다. 부산의 모 아파트는 1년 동안 9번의 악성 민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과태료만 18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아무리 유능한 관리소장이라 해도 이러한 아파트에서는 버텨 내기가 어렵다.

악의적인 민원꾼의 사례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들이 많다. 그중 한 사례를 보면, 직업이 없는 민원인 A씨는 5년 전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록 공사를 트집잡아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고발해 달라고 현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에게 요청했다. B회장은 이미 5년 전 일로 당시 설계와 달리 공사한 부분에 대해 감액을 해 대금이 지급됐고 단지 화합을 위해서도 고발이 어렵다고 했다. 민원인 A씨는 보도블록 공사를 문제 삼아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결과 전 회장 C씨 잘못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원인 A씨는 다시 현재의 회장인 B회장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1년 전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의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입대의 감사에게는 사무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 A씨는 매일 관리사무소에 와서 담당 직원과 관리소장에게 관계 서류를 내놓으라고 큰소리 쳤고 수시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을 괴롭혔다. 담당 직원은 스트레스로 출근도 하지 못 하고 수차례 병원에 다녀야 했고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관리소장도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생겨 사표를 제출하고 떠나고 말았다.

민원인 A씨는 입대의 감사 결과 별문제가 없자 다시 시청 담당자와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고 본 사업의 진행도 중지해달라고 전화로 협박했다. 시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자 다시 도청 감사실로 감사를 요청했다. 민원인 A씨는 도의원까지 동원해 도의원이 직접 지역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사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특별감사를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도청 감사실 역시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민원인 A씨는 B회장에게 회장직을 그만두라고 요구했고 B회장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서에 B회장을 고발했다. 민원인 A씨는 몇몇 동대표를 내세워 주민교육 사업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하도록 결의까지 했다. 경찰에서는 담당자와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민원인 A씨는 또다시 검찰에 B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됐다.

한 사람의 악성 민원꾼의 집요한 방해로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의 예산지원이 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교육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많은 주민이 받을 혜택을 송두리째 뽑아 버렸다. 그 후 B회장은 민원인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하게 받은 마음의 상처에 비해 무고죄의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파트 단지의 암(癌)적 존재인 악성 민원꾼의 횡포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참으로 충격적이다. 오늘도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직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꾼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인 아파트 단지의 암(癌)적 존재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가 함께 나서서 관리소장과 직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 악성 민원꾼의 신원을 공개하고 인권침해 피해 백서를 발간해 더는 아파트 단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 두 단체는 입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야로 열심히 일하는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랫동안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부당하게 당한 정신적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들이 삼켰던 마음의 울분도 함께 풀어 줘야 한다.

앞으로 두 단체는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응징과 몇 배의 피해보상 요구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도 일깨워 줘야 한다. 그동안 부당한 인권침해의 방치와 소홀함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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