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1. 공동주택 회계 개요

⑪ 예산

예산이란 미래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소요될 예산수립을 통해 예산에 근거한 관리비용 지출 및 관리비 부과를 도모할 수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예산에 대해 살펴보자.

I. 공동주택 예산안 편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사항별 설명서, 총계표, 기타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항목별로 예산액과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을 기재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호서식 및 제6호식).

1.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장, 관, 항(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세출예산은 공용관리비, 사용료 등으로 대분류하고 중분류 및 소분류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예시>
- 관리비용 세출예산: 일반관리비, 사용료 등에 대해 연평균 발생액 고려.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의 용역계약금액 고려. 연간사업계획에 따른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반영
- 관리외비용 세출예산: 복리시설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예산 반영
- 이익잉여금 세출예산: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적립금, 기타적립금 등 반영

2.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장, 관, 항(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은 관리수익, 관리외수익으로 대분류하고 중분류 및 소분류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예시>
- 관리수익 세입예산: 관리비수익, 사용료수익, 장기수선충당금수익으로 구분
- 관리외수익 세입예산: 어린이집임대수입 등 입주자기여수익, 이자수입 등 공동기여수익 반영

II. 세입·세출결산서 보고
관리주체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과 차이 내역을 분석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 지출 여부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한다.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는 당초예산(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예산편성내역)과 예산액(매 분기말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승인을 받은 예산편성내역), 증감액, 결산액, 차이액(결산액과 예산액의 차이)을 기재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호서식 및 제7호식).

한편, 관리비 등의 세대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 방법에 대해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공동주택 예산안 수립 규정은 관리비 등의 계획, 집행 및 부과에 있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의 기준으로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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