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1 공동주택 회계 개요

⑦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는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 시점 현재 보유한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참고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표현되기도 했고 상법에는 아직까지 대차대조표라고 규정돼 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라 표현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4조)에서도 재무상태표라 표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와 동일하다. 재무상태표에 대해 살펴보자.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은 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의 유입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부채’는 타인에게 상환해야 할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구해지는 순재산이다. 복식부기 방법론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등식을 변형하면 자산-부채=자본으로 전체 재산에서 타인에게 지불할 부채를 차감하면 순재산(자본)이 구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4조)에 의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부채, 자본과 의미가 동일하다. 다만 공동주택 회계기준에서는 ‘자본’ 대신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자산, 부채, 순자산 구성항목에 대해 살펴보자.

자산 및 부채(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4조)

자산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 그 밖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의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에 대해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항상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서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 지역별로 부채와 순자산 항목으로 달리 분류돼 온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비유동부채로 분류돼 있으며, 관리비예치금은 반환 의무가 존재하는 점에서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순자산(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4조)

순자산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적립금은 예산이 부족한 비목과 공동체활성화 추진사업 소요비용 지원 등을 위해 적립된 순자산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말 현재 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을 의미한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자본’이라는 명칭 대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됐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지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순자산은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부 지역에서 순자산(자본)으로 분류돼 온 관리비예치금은 부채 항목으로 분류가 일원화됐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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