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전우석)은 최근 대구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조합 선거를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A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며 관리비를 관리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13년 4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대구 서구 C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1월경 B씨는 C조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자격 유지를 위해선 C조합에 예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A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게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 본인의 계좌에 이체시키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D씨의 승낙을 받고 2015년 1월 23일 A아파트 관리비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관리소장 D씨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D씨는 경찰, 검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사 D씨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피고 B씨가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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