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과거에 시공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적인 건축물에 있어 측벽이나 또는 최상층 세대의 경우 단열 부실 문제로 인해 안방이나 욕실, 발코니 등에 결로가 발생하거나 상당한 추위로 인해 온열 기구를 추가로 사용함으로 인한 전기세 증가나 기타 난방비 증가로 인해 골치 아픈 경험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건축된 건물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관련 법령에 맞춰 단열재가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 비용상의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설계도 및 관련 법령과 달리 시공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이번호 칼럼에서는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에 있어 특히 단열재 시공 부실로 인해 결로나 추위 등의 난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벽 세대 또는 최상층 세대의 단열재 시공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이전에 건축돼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의 측벽 세대나 최상층 세대의 단열재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가 단열재를 시공함에 있어 단열재 간에 틈새가 없게끔 밀실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우레탄 폼 충진 등의 시공 시 제대로 된 충진을 하지 않아 공극이 발생하게끔 부실 시공함으로써 열손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단열재 부실 시공의 전형적 양상이다. 이러한 공극 발생 부실시공 이전에 단열재 자체를 관련 법령에 정해진 두께로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 자체에 단열재 두께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정해진 두께를 위배해 표시해 작성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있어 단열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히 측벽 및 최상층 세대인데 2001년경의 건축법에 따른 위임 규칙인 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는 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해 연결된 세대들의 횡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벽으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거실의 벽, 각 세대 거실의 측면부 벽체 중 3m를 초과해 외기에 직접 면한 벽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고 또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별로 각 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해서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지붕에 대한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가 각각 규정돼 있다. 시공사가 이를 위반해 최상층 지붕이나 특히 측벽 세대의 단열재 두께를 얇게 시공해 측벽 세대의 안방이나 드레스룸 벽체와 욕실 벽체에 결로가 생기거나 급수관이 어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배한 하자로 설계도면에 관련 법령보다 얇은 두께로 표시돼 있고 시공사가 이에 따라 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설계도면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단열재 두께 부족 시공에 대해 하자 보수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하자는 경미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로서 시공비 차액만을 인정해야 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당연히 중요한 하자로서 상당한 보수비가 들더라도 실제 보수에 소요되는 재시공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는 물론 창의 단열과 벽체 등 단열 및 발코니 외측창의 단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또 단열 규정을 정해 놓고 또한 2014년경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입문이나 벽체 접합부와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에 대해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결로 취약 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해 설계 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관련 법령에서 단열 관련해 상세한 규정을 둬 단열 부실에 기한 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무리 좋은 규정을 두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시공사가 이를 지켜 제대로 시공하겠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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