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토론회' 개최

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주관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공동주최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업무범위 현실화 및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오는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범위 설정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 제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주차관리, 분리수거, 청소까지 확대될 경우 감시적 근로자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의 주제발제에 이어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 경찰청 양영우 범죄예방정책과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보환 부회장,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박재철 단장, 전국민주일반노조 김형수 상임위원장, 고용노동부 장현석 임금근로시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천준호 의원이 좌장으로 나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외 청소 등 업무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감단 승인 효력 다툼은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무범위 현실화 부분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아파트 현장이 아무리 대동소이하더라도 단지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업무의 종류와 업무량이 다르고 경비원이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가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의무 또는 생활문화 개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경비원 업무로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민의 책임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를 제한없이 넘겨 받으면 안 되는 문제와 어느 정도 업무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축소되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감단직 겸직 판단기준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관리업무'가 어떻게 명시되든 일반적으로 기존에 경비노동자가 담당했던 관리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면 감시적 근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무범위 현실화와 감단 관련 고용안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균형찾기, 노동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한 근무체계 개편, 질서 있고 적극적인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캡처=유튜브 채널 '천준호TV'>

관계부처 "부작용 최소화 방안 도출하겠다"
경비업자 배제에 '핵심 빠진 논의' 지적도

남 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해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경비업법과 관리현장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업무를 재정비하는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비업무 외 택배관리, 주차관리, 분리수거, 청소 등 4대 업무와 함께 관리사무소 행정업무 보조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 지자체 및 관계관의 의견수렴도 실시했다. 지자체는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4대 업무 외에 행정업무 지원, 민원접수 등 업무를 추가하자고 전했고 입주자단체는 기존에 경비원들이 하던 업무를 유지, 경비협회는 핵심 4대 업무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에 있으며 큰 방향은 경비원 본연의 경비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관리사무소 행정업무 보조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융통성 있는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양영우 과장은 "그간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 등 업무를 오랜기간 해온 현실을 반영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주민의 안전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해야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주차업무와 관련해 주차대행도 경비원의 업무라고 오해할 수 있어 이는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경비원 대다수가 고령자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임금이 인상해 결국 관리비에 예민한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재철 단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노사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게 되고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감단직 적용 방침을 현장에 명확히 고지하고 교대근무 개편을 홍보하는 등 행정을 집중해야 하며, 총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황보환 부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숫자, 관리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타 업무의 범위, 업무강도나 시간, 그 비율이나 정도 등이 달라 기존의 감단직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보다는 기존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의 적정 인력 및 업무범위에 관한 관리조직·편제등에 관한 입법화 추진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형수 위원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노동조합을 조직해 관계부처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과 직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 설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 마련 ▲휴식권 보장 ▲근무체계 개편 내용을 담아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석현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경비원, 입주자 등에게 각자 입장에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부작용 등의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해바란다"고 전하며 고용이 불안하지 않은 범위에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올해들어 경비원 고용안정 방안을 다루는 토론회가 주기적으로 열림에도 정작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비업체, 경비업단체 등 경비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비업계 관계자는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왜 아파트와 경비원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경비업자들은 토론에서 배제되는지 당황스럽다"며 업계에 참석 여부에 대한 연락조차 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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