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정책토론회 개최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이 주최하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주관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오는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파트 경비노동자 제도적 쟁점과 고용안정 방안’ 주제를 발표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감시단속적 근로 제도 쟁점을 살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 설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 마련 ▲휴식권 보장 ▲근무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겸직 판단기준’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이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남우근 연구위원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대체로 70% 이상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 등 관리업무로 구성돼 있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잠재하고 있었고 법 개정과 조직화로 인한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감단 승인 효력 다툼은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경비인원을 줄이게 되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다툼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고용안정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 관리사무소, 입주민, 경비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간 상호 균형점을 찾고 노동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무체계 개편 예시로는 격일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야간 근무인원의 일정 수를 밤 10시경에 퇴근시키는 ‘퇴근형 격일근무제’와 24시간 격일 근무로 방범업무만 수행하는 경비원과 주간근무로 관리업무만 전담하는 관리원을 이원화 시키는 방안, 전원 관리원으로 전환해 주간 중심으로 근무를 편성하되 주말과 야간에는 당직근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 남 연구위원은 경비원, 관리원 이원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지자체의 역할로는 교대제 개편 모범사례 만들기,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고경희 기자>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필요성 대두
최저임금 감액률 적용 주장도

주제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에는 이경선 서울시의원, 토론자로는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정의헌 단장, 서울시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센터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서울시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송정근 부회장,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의헌 단장은 실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를 소개하며 이를 참고해 관리업무, 경비업무의 현실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개된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무: 경비실 기본업무와 순찰업무(차량 출입점검, CCTV 감시, 순찰, 외부차량 주차보관증 발부 및 기록, 기타 주민 민원 대처 ▲분리수거: 일반 분리수거, 상차 도우미 및 분리수거장 뒤처리, 무단투기 폐기물 확인 및 처리,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종량제 쓰레기통 관리 ▲택배관리: 임시보관 택배 찾아가도록 주민 연락 및 반품택배 보관, 등기우편 수령 보관 및 기록 ▲청소 ▲주차관리: 주차위반 차량 확인, 교통정리, 이중주차 해결 도우미, 이사전출입 시 사다리차 진입 공간 확보 ▲관리실 보조업무: 월 고지서 배포, 입대의·구청·기관 등 발행 안내 및 공고문 부착 등이다.

장영민 노동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경비노동자가 강도 높은 기타 업무 겸직 시 감시근로자 불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반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노동자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등 대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관련 공동주택별 맞춤형 운영 컨설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신고센터 운영,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및 노동교육 실시,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했으며 경비노동자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노동교육과 자조모임 신규조직 결성을 지원하고 일정한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남신 센터장은 “아파트 현장의 고용안정 모델 마련과 시, 자치구별 사회적 대화 실현 여부가 관건”이라며 “겸직업무 범위의 경우 입주민의 사적 업무 지원은 금지하고 관리사무소 고유 행정 업무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문제는 지금까지 방치돼온 노동권 사각지대를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관리업무 겸직 시 감단 불승인을 엄격하게 정리해야 하고 감단 불승인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으로 우선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초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하고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많은 분들도 양질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싶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한 단지도 수주하지 못한다”며 “모든 문제가 임금 즉 관리비와 연관되기에 최저임금제도의 초창기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공동주택 감시적 근무자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최저임금 감액률 적용 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일정 비율에 따라 감액 적용되다가 2011년 12월 21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00% 적용된 바 있다.

송정근 부회장은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업체들의 가격담합,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 등을 지적하는데 반해 주택관리업계와 입주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인건비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한다”며 “감시단속직 불승인으로 휴게시간 단축, 각종 수당 지급 등 인건비 급증요인이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최저임금 적용 당시와 같은 대량해고와 인원감축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부회장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비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관리비 인상요인과 인상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 설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수 위원장은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 시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위해 감단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합 구성을 제시했다. 경비노동자 노조를 만들어 정부에 고용안정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3개월, 9개월 단기계약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1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비노동자 지원조례가 미진한 자치구에 노조에서 만든 기본조례로 제정 및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센터들과 협약을 체결해 상담 및 법률지원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정책 주제 발표에서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경비원의 연령대를 나눠 연구를 실시해 현장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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