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층간소음으로 위층 세대에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걷어찬 입주민이 징역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철)은 최근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위층에 찾아가 주거침입미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B씨는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월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위층 거주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지난 1월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했는데, 교도소 출소 후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 상해 등 전과가 수회 있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고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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