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1. 공동주택 회계 개요

①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2016년 8월 제정돼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의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시·도별로 상이한 회계처리기준을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일시키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됐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의의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의의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 제3호),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주상복합건축물 등(건축법 제11조)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 제14호)을 포함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 등)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