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명희 부장 판사)는 최근 관리소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현관 입구에 게시된 안내문에 수차례 낙서를 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 입주민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열람하며 메모하려는 입주민 C씨를 보고 제지했다. 그러자 C씨는 B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안내문 종이를 찢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한 아파트 D동 현관 입구에 게시돼 있는 게시물에 여러 차례 낙서하고, 승강기 입구 게시판에 부착한 서명운동 관련 게시물을 떼어내고 찢는 등 손괴했다.

이에 입주민 C씨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C씨 변호인은 “C씨가 B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이 B씨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자료에 따르면 C씨가 소란을 피우는 등 B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해 출력한 게시물은 B씨의 소유 및 관리하는 게시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C씨의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판시했다.

이에 대해 C씨 측은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B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각 게시물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B씨가 건네준 문서를 C씨가 찢어 던지고, B씨를 향해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며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C씨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관리규약 개정에 어떤 사람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 기재하길래 제지했더니 C씨가 소리를 치며 자신이 준 안내문 종이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고 B씨가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러한 B씨의 진술과 증거 동영상이 부합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C씨가 위력으로 B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확인했다.

이어 문서손괴죄에 대해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게시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떼어내는 것과 같이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14도13083)을 근거로 반박했다.

또한 타인 소유의 문서로 ‘설령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된 것이라면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2013도4150)고 못 박았다. 따라서 ▲C씨가 손괴한 각 게시물은 동대표 후보자 게시물의 게시를 관리소장 B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각 게시물에 사용된 종이가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 및 관리자는 B씨라고 봐야 하고 ▲각 게시물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종이는 C씨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구매했으나,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사용해 구매한 물품 등의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유보시킬 의사로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위 종이가 C씨를 비롯한 입주민 전체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C씨의 주장처럼 각 게시물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C씨와의 관계에서는 형법 제366조 ‘타인의 문서’에 해당된다며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고 1심 재판을 인정했다.

한편, C씨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하나 C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 C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