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 재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산림청은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을 21일 재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제5항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부 사항으로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재행정예고 사유는 재검토기한 변경에 의한 것으로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5월 1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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