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소장 법정교육비·협회비 대한 관리비 지원 관련 관리규약 준칙 정비 등 권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법정교육비와 협회비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나가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들에 지도 및 관리규약 준칙 정비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지자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협회에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시·도 관리규약 준칙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국토부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비가 입주자 등의 명확한 의사결정 없이 관리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원할 근거를 명시한 사례가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경우 주택관리사 등의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 뒤, “각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 관련 준칙 조항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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