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대상 해석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대상인 ‘100세대 이상 규모’는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아닌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법령해석을 9일 내렸다.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주택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사업의 세대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기준이 되는 300세대를 산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세대를 뺀 세대수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학교용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다목 및 너목에서 규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항 제6조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규모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제 증가한 세대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용지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춰, ‘100세대 규모 이상’은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최소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세대를 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리모델링으로 발생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100세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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