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앞서 성명서 내고 성토대회···“편향적 조항 개정하라” 주장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15일 광주시청 앞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성토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15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연합회는 광주시가 지난 2일 관리규약준칙 개정 예고를 하고 12일 개정 고시했는데 형식적인 공개일 뿐 일선 단체의 의견은 거의 받아주지 않았다며 “입주민 의견을 무시한 형평성 없는 편향적인 조항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타 시·도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 조항이 담겼다”며 “단체의 협회비는 당사자가 납부해야 함에도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소장은 관리감독자이기 때문에 회의나 선거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관리비는 지급명령서 발급 등 관리소장이 최선을 다해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에서는 발의할 수 없고 다음달에 할 수 있는데도 6개월 후에 발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에 ▲고시된 관리규약준칙을 즉각 철회하고 ‘관리규약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 관리규약준칙을 새롭게 고시할 것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거주율 70%가 넘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해 전자결제와 주택관리사교육을 시에서 직접 실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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