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판결...·“계약조항 따라서 입대의, 합의해지 했어도 배상해야”

입대의 ‘제3자 양도’ 등
위탁계약 위반 주장하며 상고

대법원 “계약 해지 당시
그런 언급 없었다”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체결한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양측이 합의해지한 경우에도 위탁관리회사가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대표회의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피트니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위탁관리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B사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해야 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이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B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공용부분인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계약기간을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해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7월경 미추홀구청장은 B사에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시설 임대, 영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2016년 9월경 “관리주체가 아닌 운영업자가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B사가 이를 위반했다”면서 시정지시를 내렸다. B사가 시정결과를 보고하지 못하자 2017년 3월 10일 미추홀구청장은 B사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12일경 B사에게 위와 같은 시정지시가 있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2016년 11월 21일 폐업처리 됐다는 이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 해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B사는 2017년 4월 17일 공문을 통해 위탁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2017년 5월 31일 센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 할 것을 대표회의에 제안했다. 또한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니므로 B사가 센터에 투자한 8억60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B사에 있고, 위탁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운동시설물과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 B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B사의 수익에 대한 상각과 시설 등의 노후화 등에 따른 감가상각 평가를 통해 변상 금액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대표회의가 B사에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요건에 대해 위탁계약 제9조 제1항을 들며 “‘원고가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정하고 있을 뿐 ‘위탁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원심 판결을 뒷받침했다.

또 2014년 4월 1일부터 5년 동안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나(제3조), 8억7500만원을 투자해 센터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제2조 제1항),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대표회의와 협의된 금액의 이용요금만을 받을 수 있다(제6조 제4항)고 규정한 계약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범위에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이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B사가 외부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이용객 현황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임차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했고, 투자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탁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2017년 4월 12일경 원고에게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위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합의해지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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