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비용 중심 선정 따른 불만 해소

박성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9일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자등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사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입주민들의 경우 저렴한 관리비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업체를 원하는데, 입찰과정에서 비용적인 측면이 강조돼 관리업체 선정에 많은 입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민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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