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시공 부실 예방 및 입주예정자 권익 보호

건축구조‧소방 등 분야별 위원 90명 구성···3월부터 운영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월부터 운영된다. <사진제공=경남도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공동주택 건설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을 품질점검단으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법제화에 발맞춰 현장 안전사고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위원을 보강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주택건설과 시공 전문가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관리하는 제도이다.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 공동주택을 사전에 방문한 후에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품질점검을 요청을 할 경우에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하자여부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한다.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입주자의 권리 보호강화를 위해 품질점검 확대 실시해 도내 시공 중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회성 점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단계별로 현장을 방문해서 부실시공 및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해야 한다.

경남도는 품질점검 결과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스템에 등록해서 입주예정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품질점검 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점검을 철저히 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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