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경비원의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비업체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판사 류영재)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19명의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고 차액 143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남구 소재의 A경비업체 대표에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 대표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각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관리감독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았으므로 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99마628 결정’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A업체 대표가 2016년 7월 2일부터 2017년 9월 6일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경비원 B씨의 퇴직금 차액 2만5740원을 비롯해 119명의 퇴직금 차액 1436만103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계속 근로가 이뤄짐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반해 무효”라고 못 박았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법률상 무효인 점이 확고한 법리인데다, A업체 대표도 퇴직급 지급 의무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의거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C, D, F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법원은 C, D,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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