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단직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비 외 업무 많으면 미승인
승인 유효기간 ‘3년’ 설정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앞으로 경비업무보다 분리수거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승인 유효기간도 3년으로 정해져 감·단직 승인이 필요한 경비업자와 아파트 현장에서 갱신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감시·감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 설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 마련 ▲휴식권 보장 ▲근무체계 개편이다.

우선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감시·단속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이 마련될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청소 등 감시업무(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가 미지수다. 감시·단속적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의 노사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8월 중)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경비원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봐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휴게시간·휴일 보장 강화
24시간 격일교대제 개편 논의도

이와 함께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에서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를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이때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하며,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비번일도 포함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도 개편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장시간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용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가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살펴본 결과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경비업계 관계자는 “경비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경비 외 업무가 경비업무보다 비중이 낮아 감·단직 승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경비 외 업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에서 감·단직 휴일 및 휴게시간 보장으로 발생하는 경비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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