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관리규약 별도 지급 규정
지자체 준칙보다 우선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와 별도로 동대표 출석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 대표회의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행정지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리규약에 출석수당 별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80만원의 운영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대표회의가 더이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가 대표회장일 당시 관리규약에서는 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해 세대당 1000만원씩을 관리비에 부과해 월 61만3000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B씨는 위 금액에 월 20만원을 추가한 81만3000원을 운영비로 수령했다”며 “B씨는 대표회장 재직기간인 2년간 총 480만원(20만원 × 24개월)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므로, 이를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본인이 회장일 당시 수령한 위 월 20만원은 대표회의 운영비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 제3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대표로서의 출석수당(월 5만원 × 동대표 4인)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은 운영경비와 별도로 지급됐던 비용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자로 개정된 A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임원 판공비 27만원, 동대표 판공비 1인당 3만원, 운영경비 34만3000원으로 동대표 판공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합계 61만3000원(=27만원 + 34만3000원)이고, 2010년 11월 6일자로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는 대표회의 운영비로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15만원, 감사 업무추진비 5만원, 그외 대표회의 전체운영비 별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동대표의 회의 출석수당을 제외한 운영비로 매월 61만3000원을 지출해 왔다.

또 2013년 5월 8일 개정된 관리규약 제32조 제7호는 대표회의의 운영경비를 61만3000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 같은 조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 중 위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만을 위 운영경비 61만3000원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조 제5호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세대당 1000만원씩 징수하는 운영비가 아니라 잡수익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이 동대표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또는 활동 및 출석수당을 제외한 원고 대표회의의 각 운영경비의 액수는 모두 61만3000원으로 동일하고, 위 운영경비와는 별도로 동대표에게 판공비 또는 활동 및 출석수당이 지급돼 왔으며, 2013년 5월 8일 개정된 관리규약 제32조의 문언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은 운영경비 61만3000원과는 별도로 지급됐던 비용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근거로 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해석해야 하는 바, 울산시 준칙에 따르면 대표회의 운영비에는 회의 출석수당이 포함돼 있고, 울산의 다른 아파트들은 대표회의 운영비에 회의 출석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청장 역시 2016년 3월 18일경 대표회의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운영비는 세대당 1000원으로 하며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을 포함한다고 돼 있으나, 동대표 4명의 출석수당 20만원을 대표회의 운영비와는 별도로 부과했으므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회의 운영비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했다”며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은 대표회의 운영경비 61만3000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동대표 활동 및 출석수당이 대표회의 운영경비 61만3000원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에 따를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나 울산 북구청의 행정지도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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