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발코니 건축면적 산정 방법
발코니 바닥면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나에 의거해 발코니 끝선까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건축면적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질의한다.

통상적으로 발코니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했는데, 만약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의거한다면 발코니 끝선이 아닌 발코니 끝 외벽의 중심선으로 따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119조 2항 가호 6목에 의거해 발코니 끝선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따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질의한다.

또한 발코니의 경우 노대 위에 노대가 설치되는 경우로 차양의 목적이 있지 않은지도 질의한다.

회신: 발코니 난간벽 등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 산정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발코니의 경우는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0. 12.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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