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고령자···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활용 가능성 고찰’

중앙대 박은정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령자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계속 높아질 전망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박은정 씨(박사과정 수료)와 광운대학교 임은정 씨(건축학 박사)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활용 가능성 고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은정 씨 등은 논문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노인이 될 많은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주택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주택유형 역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현상은 공동주택을 활용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주민공동시설은 적극적 공동체 생활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거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밀착된 돌봄서비스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고령자 돌봄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복지정책 및 최근 복지 경향 분석, 현행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규분석, 주민공동시설 설치현황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를 토대로 박 씨 등은 우선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초기의 돌봄서비스는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지금의 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변화했다”며 미래의 돌봄은 세대나 소득계층에 따른 특성화된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역량 개선을 제언했다. 주택과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연계형 주택’이 하나의 주거유형이 된 것으로 보고 미래의 돌봄이 특정대상이나 장소에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영역과 보다 밀착된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맞춰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관련 법규에서는 지역사회 단위를 단계적으로 구분해 공공서비스 시설을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민간 공동주택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일상생활서비스로의 돌봄서비스를 설계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주민공동시설 법규에 대한 재고를 강조했다.

박 씨 등은 “이번 연구는 복지패러다임에 맞춘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구축 방안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라며 “향후 심층적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수용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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