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5일간 접수···외벽도장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등 ‘중점 지원 항목’ 별도 설정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남 김해시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5일간 접수한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과 1981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에 한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보안등 시설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등 9개 항목을 지원하며, 특히 ▲아파트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외벽도장공사 ▲노후승강기 교체비용 지원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법 도입 지원 등을 중점 지원 항목으로 설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세대 규모 별로 150세대 미만 및 150~300세대 2500만원, 300~500세대 3000만원, 500~1000세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5000만원이며, 필요한 비용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150세대 미만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15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견적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