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정 준칙 12일 시행···환경정화·차량 질서유지 등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폭언 및 폭행 등 괴롭힘·
직원 임면 간섭 금지도 담아

공동주택 관리규약 책자.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전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경비원 명칭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관리원’에 대해 규정, 업무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시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 및 입주자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1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준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인 동대표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요청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의 인계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비원 업무 관련 조항을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로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한 ▲환경정화 및 입주민의 편의 제공 ▲보행자 및 차량의 질서유지 ▲주민생활 안전조치 ▲행정업무 지원 ▲기타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발달·확산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들에게 경비 업무보다 주민 생활 편의 등을 위한 업무가 더 많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이 담길 시 그간의 업무 범위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준칙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각 공동주택은 오는 5월 6일까지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준칙을 참고해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담아야 한다.

개정 준칙은 또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동대표 결정에 따라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토록 했다.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을 위한 입주민 의견청취 및 결과공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전시 이효식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바로미터가 돼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대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규약준칙’을 입력하면 게시판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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